
■ 아파트 경매취하자금대출 문의?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은 나홀로아파트애요
시세는 6억 정도 갑니다.
주위 부동산에 상담해보면 6억 정도는 시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은행대출 연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친구 보증 때문에 경매까지 들어오게 되었네요.
은행대출 1억2천만 원 그리고 경매 들어온 금액이 2억5천만 원
은행 1순위를 두고 2순위 금액만 변제를 하고 경매를 취하하고 싶습니다.
대출업체에 상의를 했는데
2009년 6월 낙찰가가 4억 정도 되었다고 불가 하다고 합니다.
시세는 정확히 6억 정도 갑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 가여?
이자, 수수료를 최대한 저렴한 업체로 대출 받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친구 분의 보증 문제로 고객님에 자산에 경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법원경매 취하자금대출 가능합니다.
고객님 걱정 마십시오.
현시세를 반영해서 경매를 취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낙찰 사례도 중요하지만 현시세를 반영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채권자의 채무를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하여 경매를 취하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어려우면 자사에서 경매취하자금대출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아주 작은 비용으로 경매취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단위농○ 아파트담보대출,경매취하자금대출가능대출대상 - 아파트,빌라,다세대대출한도 - LTV 70%대출금리 - 담보 60% 년 6.5%~ 신용 10%~년 7.5%~대출특징- 서울, 경기, 수도권 경매진행중인 아파트대출 가능 - 소유자가 신용불량이면 주 채무자 제3자 제공
상호저축은행 아파트담보대출,경매취하자금대출가능대출대상 - 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공장,토지등대출한도 - LTV 80% / 일반부동산 감정가 60%~대출금리 - 년 9.5%~대출특징 - 서울,경기,수도권 경매진행중인 아파트대출 가능 - 소유자가 신용등급 10등 또는 신용불량이면 소득증빙(필) - 상호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금리가 비싸다 보니 이자납입 능력 필
법인대부업체(저축은행펀드자금대출업체)대출대상 - 아파트,빌라,다세대,상가,공장,토지등대출한도 - LTV 80% /일반부동산 감정가 60%~대출금리 - 월 1.5%~2.5%대출특징 - 신용불량자 가능
경매취하절차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 드립니다.
1. 매각절차에서 아직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
- 채무변제 와 경매집행비용을 변제 또는 변제약속하고 취하 요청
- 취하시 필요서류
- 경매취하서 2통 (경매 신청 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위임장(채무자,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처리시
2. 매각기일에 매각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경우
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 최고자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포함),낙찰허가결정 후 낙찰인의 동의만 있다면
낙찰자의 잔대금납부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경우 취하의 절차는 다릅니다.
- 위 서류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그의 동의서도 필요)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아주 작은 비용으로 경매취하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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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는 정확히 6억 정도 갑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 가여?
이자, 수수료를 최대한 저렴한 업체로 대출 받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친구 분의 보증 문제로 고객님에 자산에 경매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법원경매 취하자금대출 가능합니다.
고객님 걱정 마십시오.
현시세를 반영해서 경매를 취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낙찰 사례도 중요하지만 현시세를 반영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채권자의 채무를 전액 또는 일부 상환하여 경매를 취하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일시적인 자금융통이 어려우면 자사에서 경매취하자금대출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아주 작은 비용으로 경매취하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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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절차에 대해서 간략이 설명 드립니다.
1. 매각절차에서 아직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
- 채무변제 와 경매집행비용을 변제 또는 변제약속하고 취하 요청
- 취하시 필요서류
- 경매취하서 2통 (경매 신청 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위임장(채무자,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처리시
2. 매각기일에 매각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경우
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 최고자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포함),낙찰허가결정 후 낙찰인의 동의만 있다면
낙찰자의 잔대금납부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경우 취하의 절차는 다릅니다.
- 위 서류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그의 동의서도 필요)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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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상담문의 김경이(실장) 010-8867-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