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2일 월요일

■ 친구 보증을 섰는데 빌라에 압류가...


■ 친구 보증을 섰는데 빌라에 압류가...
친구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갚지 않아 제 소유의 빌라의 가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친구는 연락도 안 되고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현재 저는 특별한 소득이 없고 밤에 대리운전을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자꾸 채무독촉이 심합니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를 넣겠다는데
저렴한 금리로 대출 가능하나요??
빌라 시세는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주위 부동산에서 이야기합니다.
■답변
압류,가압류,가등기등 권리관계 말소 부분은 금융권 대출 받으시면서 말소 가능합니다.
제 2금융권에서 대환대출 가능합니다.
압류가 있어서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빌라담보대출 경우 현지 부동산 시세를 적용하여 실거래가 70% ~ 80% 대출 가능합니다.
적용금리는 년 6%~후반 금리에서 7% 초반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대출 가능합니다.
압류,가압류,가등기등 대출과 동시에 말소 가능합니다.
수○대출상품
□ 대출대상 - 빌라,고급빌라,다세대주택등
□ 금융기관 - 수○
□ 대출한도 - 부동산 시세의 80% (-방공제)
- 부동산 시세의 70% 방공제 없음
□ 신용등급 - 6등급이상
- 비소득,저신용등급자 70% 적용
□ 대출금리 - 6.7%~7.5% 이내
□ 대출기한 - 5년(연장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선택가능
저축은행대출상품
□ 대출대상 - 주택,빌라,고급빌라,다세대주택등
□ 금융기관 - 저축은행
□ 대출한도 - 부동산 시세의 85% (-방공제)
- 후순위대출 시세의 90%
□ 신용등급 - 급여소득자 7등급이상
□ 대출금리 - 9.5%~
□ 대출기한 - 2년(연장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선택가능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문의 김경이(실장) 010-8867-1114